건축학도를 벗어나 드디어 건축사사무소에 첫 발을 내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입사의 기쁨도 잠시, 건축사 자격 취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무수련 등록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다니는 것과 ‘실무수련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무수련의 정의부터 한 달 이내에 꼭 등록해야 하는 이유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사 실무수련이란 무엇인가?
실무수련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최소 3년(인증 5년제 기준) 동안 실제 설계 현장에서 역량을 쌓았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의 단순 ‘경력 증명’과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사등록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과정입니다. 건축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3년간의 건축사사무소 근무가 필요합니다. 실무수련 등록없이 그냥 근무만 하게 되면 그대로 시간을 날리는 게 됩니다. 꼭 시작을 눌러야 해요.
실무수련 대상자 확인 (누가 할 수 있나?)
모든 건축 전공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학위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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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건축학 전공 졸업자: 건축학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했다면 바로 수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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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대학원 이수자: 비전공자나 4년제 졸업 후 인증받은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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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일반 4년제 공학 계열 졸업생은 바로 실무수련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이수 학점을 건축사등록원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전 취업자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졸업 전에 졸업전시회를 끝내고 취업을 일찍하는 분들이 계시죠? 5년제 건축학과 기준 8학기 이상 이수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5학년 2학기 중 10월로 취업을 성공했었는데요. 실무수련 등록을 하려고 하니 소장님께서 졸업을 해야 등록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찾아보고 아니요!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했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으면 3개월을 놓칠뻔 한거죠! 잊지말고 조기취업자 분들도 등록하세요!
실무수련이 가능한 ‘사무소’의 조건 & 검색하는 법
내가 다니는 회사가 실무수련 처리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https://www.kira.or.kr/memfind/main.do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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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대표자가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사무소를 정식 등록한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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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건축사: 나를 지도해 줄 ‘감독 건축사’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의 대표님이나 소장님이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의할 점-감독 건축사가 있는데 사무실에는 존재 안 할 경우
종종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무소가 존재합니다. 이름은 건축사사무소이고 감독건축사 검색까지 되어서 사무소에 온거였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소장님은 건축사가 없으시고, 면허를 가진 분은 사무실로 안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무수련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수련 작성에 감독건축사가 승인해줘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3~5년차의 이 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등록했던 선배, 사수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쭤보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저런 회사를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왜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가?
많은 신입사원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수련은 소급 적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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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입사 당일부터 경력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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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발 주의!! 만약 입사 6개월 뒤에 등록한다면, 앞선 5개월의 경력은 ‘실무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채워야 하는 만큼, 단 한 달의 경력도 버려지지 않게 서둘러야 합니다. 등록한 날짜의 앞선 30일까지만 인정된다는 사실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실무수련 등록 방법 및 준비물 (비용 포함)
등록은 [건축사등록원(KI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https://kirakarb.kira.or.kr/mainPage.do
| 준비물 | 세부 내용 |
| 실무수련신고서 |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작성 및 제출 (규칙 제10호 서식) |
| 학위증명서 | 졸업증명서, 학위 수여 증명서 또는 건축학 학위과정 이수증명서 (PDF) |
| 재직증명서 | 사무소 발행 증명서 또는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 증명서 |
| 증명사진 | 사진(반명함판) 2매 (인터넷 접수 시 이미지 파일 준비) |
| 기타 서류 | 병역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 등록비 | 최초 1회 100,000원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 감독 건축사 정보 | 소장님의 건축사 등록번호 및 성함 |
추가로 꼭 알아야 할 꿀팁
1) 실무수련 일지 작성은 미리미리!
등록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등)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적으려면 기억이 나지 않아 고생하니, 주 단위로 메모해 두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지만 등록원에 등록은 3년 이후 혹은 퇴사 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젝트 별로 계속해서 적어주는 방법이 정석이지만, 등록할 때마다 소장님께 승인요청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등록하는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기억이 안날 경우를 대비해 적어두는건 필수!)
2) 퇴사 시 ‘경력증명서’는 필수
만약 수련 기간 3년을 채우기 전 이직하게 된다면, 퇴사 전에 반드시 실무수련 경력 확인 서류를 감독 건축사(소장님)의 승인을 받아 마무리해야 합니다.
3) 비용 지원 여부 확인
일부 복지가 좋은 사무소에서는 10만 원의 등록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슬쩍 사수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건축사로 가는 첫 번째 관문,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이 글이 건축계에 첫 발을 내딛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